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한 줄
-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 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지원 내용
-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