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한 줄
-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지원 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선정 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