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 한 줄
- 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
- 목적
- 대한변리사회 등록된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무료변리관련 법률 상담지원으로 특허권 절차 도움
- 지원 대상
-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 문의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02-3458-2237
- 법령
- 변리사법(제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