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한 줄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