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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전국임신, 출산100만원

한 줄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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