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한 줄
-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선정 기준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 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