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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목적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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