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 오프라인 교육
- 한 줄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목적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 실습 교육을 온, 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