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한 줄
-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목적
-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 지원 대상
-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선정 기준
-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