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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전국주거, 자립1인당 최대 50만원

한 줄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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