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한 줄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지원 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