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한 줄
-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