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선정 기준
-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