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진료비 지원
- 한 줄
- HIV/AIDS 감염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목적
-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구비 서류
-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
- 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