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한 줄
-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목적
-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