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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전국임신, 출산120만원

한 줄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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