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 한 줄
-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목적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