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한 줄
-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 지원 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법령
- 난민법(제4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