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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령
난민법(제4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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