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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행정, 안전

한 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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