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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전국보육, 교육

한 줄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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