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한 줄
-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목적
-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지원 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선정 기준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접수 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