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 한 줄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선정 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