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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목적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 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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