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지원
- 한 줄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목적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 대상
-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