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한 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목적
-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선정 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