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한 줄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목적
-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