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한 줄
-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