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