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한 줄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 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행정규칙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