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한 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 기준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