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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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