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 한 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 ○ 소득 조사 결과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