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한 줄
-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목적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 대상
-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선정 기준
-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