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전국보호, 돌봄

한 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