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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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