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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교육부전국보육, 교육

한 줄
다문화, 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목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 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 내용
○ 다문화, 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 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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