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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전국임신, 출산

한 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목적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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