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한 줄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목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지원 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 월세 자금) 주택 전, 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