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제공
- 한 줄
-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목적
-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전 국민
- 선정 기준
- ○ 전 국민
- 지원 내용
-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문의
-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1355
- 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3조)||국민연금법(제46조의3)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