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한 줄
-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목적
- 아동 및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지원 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과 그 가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 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