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한 줄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프로그램 지원
- 목적
-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 지원 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