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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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