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한 줄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
- 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