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한 줄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유, 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