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 줄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목적
-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 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 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선정 기준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