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 한 줄
-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 목적
-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