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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전국고용, 창업

한 줄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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