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 한 줄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 내용
-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구비 서류
-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