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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행정, 안전

한 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 2형, 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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