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한 줄
- 풍수해, 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목적
- 풍수해,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내용
-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법령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