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 한 줄
-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 목적
-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 지원 내용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