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한 줄
-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 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목적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 사법, 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 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