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한 줄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목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선정 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접수 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