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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19만원

한 줄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12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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